토지를 매수하고, 농사를 40년 이상 지어왔는데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 토지임을 알게 되어 토지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한 사례 의뢰인은 농사를 지으며 성실히 일하여 차곡차곡 돈을 모았고, 1973년 A씨에게 땅을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2012년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확인하던 중 자신이 구매한 토지가 미등기 되어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놀라 황급히 계약서를 찾아보았는데, 설상가상으로 계약서조차 분실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씨의 손자를 만나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씨와 다시 계약서도 작성했고, 그래서 이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해줄 것으로 생각했으나 A씨의 손자는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이제는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판결!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무법인의 주장이 합당함을 들어 A씨의 손자로 하여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소송비용 또한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9.04 개인파산 방문 상담 & 사건 수임 2019.04 소장 제출 2019.05 피고에게 소장부본 등 송달 2019.05 주소보정명령 2019.05 사실조회신청서 제출 2019.07 피고에게 소장부본 등 송달 2019.08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19.09 판결선고기일 2019.09 종국 2019.09 승소 판결문 송달 점유취득시효가 무엇인가요?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그 소유권의 취득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시효입니다. 이는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 (1) 해당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