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포장용 포대 디자인등록출원 요청에 대한 디자인등록 완료 사례 오랫동안 연구해서 만들어낸 본인의 사업을 지키기 위해 의뢰인은 디자인출원으로 독점적으로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스타 법무법인은 물건의 전체 디자인에 대한 보호보다 부분 디자인 제도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더 넓은 권리보호가 가능하도록 디자인출원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비료 포장용 포대' 디자인등록출원을 요청 비료 포장용 포대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등록 완료! 디자인등록 완료 2020. 04. 지식재산 관련 방문상담 & 디자인등록 검토 2020. 04. 사건 수임 & 관련 서류 전달 2020. 04. 디자인 명세서 초안 작성 및 송부 2020. 04. 특허청 제출 2020. 07. 보정명령 송달 2020. 07. 보정서 제출 2021. 02. 등록 결정 2021. 03. 등록증 발급 국내에서 받은 특허가 외국에서도 효력이 있나요? 특허출원하여 등록을 받았을 때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만 독점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특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해외 특허출원은 출원인이 해당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여 직접 출원하거나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에 의한 국제출원절차에 따라 한국 특허청에 출원하면서 등록을 원하는 국가를 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