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 가맹점과 계약했는데 본사가 일정대로 일을 진행하지 않아 계약 해지 및 가맹금 반환 소송을 진행한 사례 의뢰인은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 가맹점을 알아보던 중, 마사지 프랜차이즈 업체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가맹본부로부터 등록된 정보공개서도 받았고, 수익 및 전망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었기에 의뢰인은 별걱정 없이 매장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장사를 시작하기도 이전에 본사가 일정대로 일을 진행하지 않아 매장 오픈 일은 기약 없이 미뤄졌고, 이에 의뢰인은 본사와의 신뢰가 깨졌고,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한 돈과 위약금을 지급받고자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 및 가맹금 반환 본사가 일정대로 일을 진행하지 않아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지급한 돈과 위약금 지급 요구 가맹금 반환 판결 계약 해지 및 가맹금 반환 판결 결정! 2021.04 소송 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04 소장 제출 2021.04 준비서면 제출 2021.05 보정명령 송달 2021.05 보정서 제출 2021.07 변론기일 2021.08 준비서면 제출 2021.09 변론기일 2021.10 판결선고기일 2021.10 종국 2021.10 판결문 송달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게 있나요?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맹본부가 제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3.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4.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사업의 중단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