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 뷔페의 프랜차이즈 식당과 유사한 상호와 로고를 사용하며 한식 뷔페를 운영하는 업체를 상대로 상호와 로고를 사용중단 및 폐기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진행한 사례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한식 뷔페를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상호와 로고 등의 디자인을 만들 때, 의뢰인은 직원들과 함께 고민하여 만들었고 항상 최선을 다해 식당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SNS에서 자신의 식당의 상호와 로고가 비슷한 한식 뷔페 홍보를 보게 되었습니다. 따라 한 것 같은 상호와 로고에 화는 났지만, 좋게 해결하기 위해 직접 식당 주인에게 연락하여 상호와 로고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식당 주인은 의뢰인의 상호를 본 적도 없고, 직접 개발한 것이기에 바꿀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프랜차이즈 식당과 유사한 상호 및 로고를 사용한 업체 소송 의뢰인은 다툼없이 해결하기 위해 K씨에게 직접 연락까지 했으나 따라 한 것이 아니라는 상대방의 태도에 황당했습니다. 게다가 교묘하게 비슷했기에 어떻게 입증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스타 법무법인은 K씨가 상호뿐만 아니라 로고와 식당 업종까지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상호·로고 사용중단 및 폐기 판결 성공!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무법인의 주장에 근거가 있고, 제삼자가 보아도 디자인이 상당히 흡사한 점을 들어 K씨의 이의신청에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결에 따라 K씨는 상호 및 로고 사용을 중단하고, 모두 폐기처분 하였습니다. 2019. 05. 소송관련 방문 상담 & 사건 수임 2019. 05. 소장 제출 2019. 07. 변론기일 2019. 09. 준비서면 제출 2019. 10. 판결선고기일 2019. 10. 이의신청 2019. 11. 선고기일 2020. 01. 종국 2020. 01. 승소 판결문 송달 타 업체의 상호와 100% 같지 않은데도 유사하다는 이유로 소송할 수 있나요?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상표)가 '동종업종'과 관련하여 이미 타인에 의해 상표 등록되어 있다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상표와 유사한 경우도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호(상표)를 사용하기 전, 이미 등록된 상표가 존재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타인의 상표등록은 특허정보원에서 운영하는 www.kipris.or.kr 사이트의 '상표' 항목에서 키워드 형태로 검색하시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이외에 상표권 침해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위 사항뿐 아니라 여러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