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의 사망으로 상속된 토지의 등기절차가 되지 않아 지자체에서 토지수용대상으로 정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진행한 사례 의뢰인은 약 10년 전 부친이 사망한 후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외국에 거주 중이라 바로 등기절차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어차피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여 처리를 미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속받은 해당 부동산이 국가수용대상이라고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상속 명의이전을 하려고 보니 부친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던 부동산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그 토지도 수용대상이라 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복잡한 상황으로 고민하던 의뢰인은 스타 법무법인 출장상담 서비스를 신청하셨습니다. 상속받은 토지 중 미등기토지 소유권확인소송 명도소송 소유권 확인 판결!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해 해당 토지가 의뢰인의 소유임을 확인했고 소송비용 또한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등기까지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의뢰인의 소유권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2020. 04. 소송 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0. 08. 소장 제출 2020. 09. 피고에게 소장부본 등 송달 2020. 10. 원고에게 답변서부본 송달 2020. 10. 준비서면 제출 2020. 10. 변론기일 2020. 12. 선고기일 2020. 12. 종국 2020. 12. 판결문 송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A. ⓐ 토지가 미등기인 경우 ⓑ 토지대장, 임야 대장상 등록 명의자가 없을 때,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 ⓒ 국가가 등기, 등록 명의자인 제삼자의 소유를 아니라고 부인하며 국가 소유라고 주장하는 경우 ⓓ 특별한 사유 위의 4가지 상황이라면 소유권 확인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공공사업의 토지이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경우에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서 소유자가 해야 할 신청을 대신에 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