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를 연체하는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 계약해지를 인정하지 않으며 권리금 보장을 주장하는 임차인에게 건물명도 소송에 앞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례 임대업을 하는 의뢰인은 B씨와 건물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처음 몇 달간 B씨는 매월 임대료를 잘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B씨는 점차 월세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했습니다. B씨는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며 사정했고 그동안 잘 지급해왔던 B씨였기에 의뢰인은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몇 차례의 독촉에도 계속되는 임대료 연체에 참을 수 없어진 의뢰인은 B씨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계약해지를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권리금을 줘야만 건물을 비워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스타 법무법인 출장상담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무법인에서 제출한 꼼꼼한 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명도소송 진행 전 빠르게 조처를 해 다른 걱정 없이 소송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06. 소송 관련 출장상담 & 사건 수임 2020.06. 신청서 제출 2020.07. 보정 명령 2020.07. 보정서 제출 2020.08. 결정 2020.08. 결정문 송달 권리금은 어떤 상황에서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권리금이란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차에 부수해서 그 부동산이 가지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가 종료되기 3개월 전부터 권리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합니다.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한 신규임차인이 구해진다면 임대인은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