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매하였지만 토지위의 건물로 인해 토지 사용이 불가해 토지인도 및 건물의 철거를 주장한 사례 의뢰인은 토지를 사용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매매했습니다. 의뢰인이 매매한 토지에는 건물이 있었는데, 이 건물의 소유주 D씨는 의뢰인의 건물 철거 요청에도 건물을 계속 사용하겠다며 토지는 샀을지 몰라도 건물의 소유는 아직 자신에게 있으니 왈가왈부하지 말라며 일방적으로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익을 목적으로 매매한 토지였는데 건물 소유자의 점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막막했던 의뢰인은 조언을 구하기 위해 스타 법무법인에 방문해주셨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부당이득반환청구 토지인도청구 명도소송 - 상대방 청구 기각되고 승소 판결! 재판부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한 후 스타 법무법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또한 상대방 측이 부담하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스타 법무법인 측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법적 근거를 들어 명확하게 입증했기에 상대방의 큰 반박 없이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2019. 09. 소송 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19. 09. 소장부본 송달 2019. 09. 전자소송 신청서 제출 2019. 09. 답변서 제출 2019. 12.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2020. 03. 변론기일 2020. 04. 준비서면 제출 2020. 04. 준비서면부본 송달 2020. 06. 준비서면 제출 2020. 06. 증거설명서 제출 2020. 07. 변론기일 2020. 10. 판결선고기일 2020. 10. 종국 원고패 2020. 11. 승소 판결문 송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무엇인가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었다가 매매 기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에게 인정되는 지상권을 뜻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성립되려면 처분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속해야 하고, 증여, 대물 변제, 공유지 분할, 공매, 강제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져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하는데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건물의 유지 및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입니다. 해당 법리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건물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지료는 당사자가 서로 협의를 하거나 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토지 소유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