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다니던 회사에서 성희롱을 당했고 직장 내 성희롱이나 모욕적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주장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사례 의뢰인은 공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직장 상사의 지나친 언행이 의뢰인을 괴롭히기 시작했고, 의뢰인의 자세와 걸음걸이에 대한 지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점점 심해져 구체적 단어를 사용하면서 의뢰인의 신체적 특징이나 자세를 수차례 언급하였고, 사이가 악화하자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언행들을 계속하여 의뢰인은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내 성희롱 고충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성희롱 행위에 대한 의결을 한 후, 그 결과를 상사에게 알렸으나 계속해서 이의제기하였습니다. 이런 상사의 태도에 화가 난 의뢰인은 위자료 명목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직장 상사의 지나친 언행에 손해배상 청구 직장 내 성희롱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재판부에서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회사 내에서의 직책과 지위, 성별과 나이, 상대방의 성희롱이나 모욕적 행위의 경위나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스타 법무법인이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400만 원 판결 선고하였습니다. 2019.08.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19.08. 스타 소장 제출 2019.08. 스타 증거설명서 제출 2019.08. 스타 서증 제출 2019.10. 스타 준비서면 제출 2019.10. 스타 서증 제출 2019.10. 스타 증거설명서 제출 2019.12. 스타 준비서면 제출 2020.02. 판결선고기일 2020.02. 종국 2020.02. 판결문 송달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먼저 사용자(고용인)에게 신고한 뒤 조치를 받을 수 있으나 아무래도 처벌이 두려워서 직접적인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괴롭힘을 주는 당사자가 사용자일 경우에는 더욱더 신고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 지방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때에 따라서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려면 명백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괴롭힘을 입힌 가해자와 나누었던 메신저 내용이나 통화 녹음, 혹은 대화 내용 그리고 이를 입증해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까지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