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역으로 가겠다던 전 주인이 바로 옆 골목에서 동일 상호로 재개업,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례 의뢰인은 국내에 본인의 가게를 차릴 생각으로 일본의 유명 라멘집에서 2년간 비법을 전수받았습니다. 상가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마침 임대로 나온 라멘집을 찾았습니다. 양도인 K씨는 타지로 가려 한다며 쓰던 기계와 집기들도 양도 받으라 했고 의뢰인은 흔쾌히 양도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드디어 자신의 가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타지에서 의뢰인의 가게를 찾아오기로 한 지인에게 가게에 도착했는데 어디 있냐는 전화가 왔습니다. 자신의 가게에 있던 의뢰인은 그게 무슨 말이냐며 의아해 지인을 찾아 나섰고, 바로 옆 골목에 의뢰인 가게와 같은 상호의 라멘집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가게를 찾아가 따지고 보니 의뢰인에게 가게를 양도했던 K씨였습니다. 이에 너무 억울해 참을 수 없던 의뢰인은 스타 법무법인에 방문해주셨습니다. 기존 라멘집 양도 후 동일 상호로 인근 재개업 영업양도 계약 위반 경업금지 의무 위반 경업금지가처분 결정!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무법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K씨가 가게를 개점한 것은 명백한 상법 조항상 위법이라보고 경업금지가처분 판결을 내렸습니다. 영업을 하게 되면 손해배상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인 K씨는 상가 임차 및 시설투자에 들어간 비용조차 되찾지 못하고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2021.04.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04. 신청서 제출 2021.05. 답변서 제출 2021.07. 심문기일 2021.07. 준비서면 제출 2021.08. 준비서면 제출 2021.09. 가처분결정 영업양도, 경업금지 의무가 무엇인가요? '영업양도'란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일체를 이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영업에 필요한 재산의 상당 부분이 이전돼야 합니다. 이렇게 영업 양도계약을 했다면 양도인은 경업금지 의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상법 41조에서 영업양도에 관해 경업금지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업을 양도하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일정한 지역 내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또,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했다면 일정한 지역 내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 그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