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 가맹점과 계약했는데 장사한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가까운 곳에 동일 가맹점이 들어오게 되자 가맹금 반환 소송을 걸어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 가맹점을 알아보던 중, 아직 대중적이지는 않지만,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을 발견하여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가맹본부로부터 등록된 정보공개서도 받았고, 수익 및 전망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었기에 의뢰인은 별걱정 없이 매장을 열었습니다. 장사를 시작한 지 2개월 동안 매장은 잘 되었고, 조기 마감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500m가 안 되는 거리에 같은 매장이 들어설 예정이라는 전단을 본 의뢰인은 가맹 본사에 따졌으나, 장사가 잘되어 조기 마감하는 날이 많으니 매장을 한 군데 더 세워서 분산시키자는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본사와의 신뢰가 깨졌고, 가맹금 반환 소송을 걸기 위해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가맹금 반환 가맹금 반환 판결 결정!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무법인이 주장한 내용 및 증거를 토대로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하여 가맹금 반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장사가 잘되었기에 아쉬운 마음도 있었으나, 이미 가맹 본사와의 신뢰가 깨졌으므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옳은 결정을 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계약을 체결하기 전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2019.04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19.04 소장 제출 2019.04 준비서면 제출 2019.05 보정명령 송달 2019.05 보정서 제출 2019.07 변론기일 2019.08 준비서면 제출 2019.09 변론기일 2019.10 판결선고기일 2019.10 종국 2019.10 판결문 송달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게 있나요?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맹본부가 제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3.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4.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사업의 중단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