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기존 계약이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억지를 부리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의뢰인에게 보증금 반환과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사례 의뢰인은 M씨 소유의 건물에서 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존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M씨와 합의하여 1년의 계약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연장된 1년의 계약이 끝나기 전에 임대차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계약이 종료되는 날 M씨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M씨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의뢰인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필요한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대출이자는 늘어가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M씨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던 의뢰인은 스타 법무법인로 방문해주셨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기간에 따른 이자 지급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M씨 때문에 의뢰인은 대출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보증금이 있었다면 받지 않았을 대출과 늘어가는 대출 이자에 매일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스타 법무법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M씨가 돌려주지 않는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가산하여 받을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며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명도소송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이자 지급 판결! 2020. 03. 소송 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0. 03. 전자소송 신청서 제출 2020. 03.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2020. 04. 변론기일 2020. 04. 준비서면 제출 2020. 05. 준비서면부본 송달 2020. 05. 준비서면 제출 2020. 06. 변론기일 2020. 07. 판결선고기일 2020. 07. 종국 2020. 07. 판결문 송달 주택임대차계약 기간은 몇 년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4조에 따르면 1.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2.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계약 기간은 통상 2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계약 만료 후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계약이 연장된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한다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