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에 대해 들은 적이 없고, 불공정 계약이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는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한 사례 의뢰인은 5년 전 현재는 망인이 된 L씨에게서 땅을 매입하였습니다. 매매 당시 L씨는 등기에 대해 본인이 진행하기는 어려우니 아들에게 말해 해주겠다 하였고,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L씨가 세상을 떠나버리고 L씨의 아들인 G씨가 상속으로 해당 부동산에 등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G씨에게 L씨 생전에 매매계약을 했으니 자신에게 이전등기를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G씨는 땅을 팔았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며, 그 금액도 시세에 비하면 현저히 낮다며 불공정계약이니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G씨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스타 법무법인 출장상담 서비스를 신청하셨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부동산 매매계약의 유효성 상속인의 매매계약 승계 의무 불공정계약 주장에 대한 반박 명도소송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판결! 2020. 02. 소송 관련 출장상담 & 사건 수임 2020. 02. 소장 제출 2020. 03. 피고에게 소장부본 등 송달 2020. 03. 준비서면 제출 2020. 05. 변론기일 2020. 06. 준비서면 제출 2020. 07. 변론기일 2020. 08. 판결선고기일 2020. 08. 종국 2020. 08. 승소 판결문 송달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무엇인가요? 민법 104조에서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야 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졌을 때 성립하고, 위의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