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만 지급하고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나머지 대금을 주겠다는 상대방, 상대방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반박한 사례 의뢰인은 시가 약 10억 원의 부동산을 매도하려 하였습니다. 마침 매수하고자 나타난 E씨에게 계약금 1억 원을 받고 계약서를 써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머지 대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E씨에게 매입 의사가 사라진 것인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E씨에게서 소송을 제기한다는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E씨에게 매매 대금의 나머지 금액인 9억 원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잔금도 치르지 않은 E씨에게 갑자기 소유권에 대한 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스타 법무법인 출장상담 서비스를 신청하셨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기각 판결! 재판부에서는 의뢰인과 스타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기재된 조항으로 계약금은 손해배상으로 의뢰인에게 귀속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은 물론 결과적으로 계약금도 돌려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2020. 03. 소송 관련 출장상담 & 사건 수임 2020. 03. 준비서면 제출 2020. 04.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2020. 04. 변론기일 2020. 06. 준비서면 제출 2020. 07. 변론기일 2020. 08. 판결선고기일 2020. 08. 종국 2020. 08. 판결문 송달 잔금 지급 못 했을 때 계약금은 무조건 매도인에게 귀속되나요? 계약금이 무조건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상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일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때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대한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조항으로 계약금 전액을 인정할 것인지 일부만 인정할 것인지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는 판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