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업을 중단하게 되어 급하게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조건으로 양도했으나 막무가내로 수익보장만을 요구하여 이에 관해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퇴직 후 동네에서 작은 편의점을 운영해왔습니다. 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더는 사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급하게 편의점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했고 혹시나 수익성의 문제로 아무도 양도를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조건을 걸어 P씨에게 편의점을 양도했습니다. 의뢰인이 영업할 당시에만 해도 항상 일정한 수입이 발생했었지만, P씨는 계속해서 최소한의 수익이라도 보장하라며 의뢰인에게 막무가내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럴 리가 없다며 영업상황을 확인해보았으나 P씨는 영업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수익이 나지 않는다며 의뢰인에게 소송까지 건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P씨의 요구가 말도 안 되는 것임을 입증하여 방어하기 위해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명도소송 재판부는 스타 법무법인의 주장이 합당함을 들어 상대방이 제대로 편의점을 운영하지 않았고, 요구한 금액의 계산법 또한 틀렸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요구한 7,300만 원 중 1,200만 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여기서 마무리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편의점 양도에 관한 모든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2021.02. 상대방 소장 제출 2021.02. 소장 송달 2021.03. 소송 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03. 답변서 제출 2021.04. 변론기일 2021.05. 준비서면 제출 2021.05. 판결선고기일 2021.05. 종국 2021.06. 승소 판결문 송달 손해배상청구소송 시간이 지나고도 가능한가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간이 지나면 100% 승소 가능한 사건도 소송 자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사라집니다. 또는 가해자를 당시에는 몰랐어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지날 경우에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사건의 경우 계약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3년이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