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낙찰받은 토지에 건물을 지으려 한 의뢰인, 토지에는 불법 컨테이너로 땅을 점유하여 장사하던 사람이 있었고 철거해달라는 요구를 미루어 토지인도와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한 사례 의뢰인은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아 건물을 지으려 했습니다. 낙찰받은 토지에 가보니 B씨가 불법 컨테이너를 이용해 요식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B씨에게 불법 컨테이너 철거를 요구하고 철거까지 6개월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6개월이 지나도 B씨는 철거해달라는 의뢰인의 요구를 무시했습니다. 게다가 본인이 이곳에서 오래 장사를 해왔으니 자기에게 권리가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이후 3년이 지나도록 합의점을 찾지 못한 의뢰인은 이에 법적으로 B씨에게서 토지를 인도받을 방법을 찾기 위하여 스타 법무법인 출장상담 서비스를 신청하셨습니다.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명도소송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무법인이 준비한 자료와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상대방에게 토지를 인도하고, 토지를 불법 점유한 3년간의 월 임대료를 25만 원으로 산정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컨테이너 철거과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스타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강제집행 의뢰에 따라 강제집행 진행을 도와드려 부당이득금과 건축물 철거를 완료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2019. 09. 소송 관련 출장상담 & 사건 수임 2019. 09. 내용증명 발송 2019. 10. 소장 제출 2019. 10. 답변서 제출 2019. 11. 조정회부결정 2020. 01. 조정기일 & 조정불성립 2020. 01.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2020. 01. 감정신청서(측량) 제출 2020. 04. 감정서 제출 2020. 05. 변론기일 2020. 05. 준비서면 제출 2020. 07. 변론기일 2020. 09. 서증 제출 2020. 09. 준비서면 제출 2020. 12. 판결선고기일 2020. 12. 원고 승 2020. 12. 판결정본 송달 명도소송에서 측량감정은 꼭 필요한 절차인가요? 모든 명도소송에 있어서 측량 감정이 꼭 필요한 절차는 아닙니다. 하지만 점유자가 토지 전체를 점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점유자의 점유 공간을 정확히 산정하여 명도 범위를 특정할 필요성이 발생하게 되고, 따라서 법원에 측량 감정신청을 하여 법원이 지정하는 감정기관을 통해 점유자의 점유범위를 특정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감정은 모두 법원이 지정하는 감정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소송과정에서 소송상의 신청과 법원의 허가를 통하여 진행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