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임대해 운영하다 갑자기 임대료 연체 임대인의 계약해지 통보에도 인도를 거부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사례 의뢰인은 건물 임대업을 하며 건물 중 일부를 P씨에게 임대했습니다. 이후 반년 동안은 문제없이 임대료를 지급해오던 P씨는 어느 순간 임대료를 연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간의 정으로 인해 의뢰인은 계속 기다려 주었으나 P씨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에 참다못한 의뢰인은 P씨를 몇 차례 독촉했고 계약해지까지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P씨는 임대료 지급은 커녕 계약해지 이야기에도 임대한 부동산을 인도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명도소송을 준비하기로 했고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기 위해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임차인의 지속적인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인도 거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무법인에서 제출한 신청서와 필요서류들을 받아들여 빠르게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결정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명도소송 진행 전 적절한 조치를 취해 마음 편히 남은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2020.01 소송 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0.01 신청서 제출 2020.02 보정 명령 2020.02 보정서 제출 2020.03 결정 2020.03 결정문 송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요한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건물명도소송의 경우 해지사유가 확실하다면 대부분 임대인의 승소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할 때부터 판결 선고 후 강제집행 단계까지 대비해 놓아야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요한 상황으로는 건물명도소송 도중에 상대방이 점유를 이전할 때 집행단계에서 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점유자를 정확히 알지 못할 때에 점유자를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경우 파악된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이후에 결정을 받아 가처분 집행절차에서 집행관과 함께 점유자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