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후, 임대인의 갑작스러운 부동산 경매 통보받아 만나기로 약속하였으나 나타나지 않고, 이후 연락 두절에 소송으로 임대차 보증금 전액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받은 사례 의뢰인은 임대인 K씨에게 보증금 5천만 원을 지급 후, 임대차 계약하였습니다. 이후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하고 평온하게 지내고 있던 의뢰인은 K씨로부터 아파트가 곧 경매로 넘어갈 것 같다는 통보를 받았고, 의뢰인은 이미 지급된 보증금에 대한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만남을 요청하여 K씨가 거주하는 곳에서 만나기로 하여 다른 지역으로 내려갔으나 K씨는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파트는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임의 경매로 보증금 중 일부를 배당받았고, 퇴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잔금에 대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연락마저 되지 않아 법적으로 해결하고자 저희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미지급 임대차 보증금 3,300만 원과 이자 지급 판결! 재판부는 스타 법무법인의 주장을 토대로 K씨에게 남아있는 보증금 전액은 물론 연체에 대한 이자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경매에 대한 통보만 받고 퇴거까지 하며 힘든 상황을 겪고 있었는데, 피고 측의 상대로 승소하며 임대차 보증금 잔금도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어 그동안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04.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04. 소장 접수 2021.05. 주소보정명령 2021.05. 주소보정서 제출 2021.08. 판결선고기일 2021.08. 종국 2021.08. 판결확정증명송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데 소송 할 수 있나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를 때 소송을 진행하려면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는데요. 이때부터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 통신사에 문서 제출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등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금융기관에,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주민센터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