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다 상환하였고, 이미 소멸시효 완성인 상황에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을 한 채권사에 청구이의 소송으로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 정지 판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과거 영업 판촉 일을 하였을 당시 법인카드 개념인 의뢰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였고 마지막으로 연체된 카드 대금은 직접 카드사를 방문하여 지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B채권사는 의뢰인을 상대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고, 해당 압류에 대해 의뢰인이 취소신청을 하여 취소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후 B채권사는 부동산들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채무를 다 갚았으며, 만일 존재하더라도 이는 22년의 세월이 경과하여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이 되었음을 주장하며 법적으로 대응하고자 저희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 지급명령 강제집행 불허 결정 성공!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무법인이 제출한 자료와 이미 과거에 의뢰인이 채무를 상환한 점, 만일 존재할지라도 22년이 지난 현재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을 것임을 주장을 인용하여 합당하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B채권사에 대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21.02.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02. 소장 접수 2021.02. 서증 제출 2021.03. 서증 제출 2021.04. 판결선고기일 2021.04. 종국 2021.05. 판결확정증명송달 지급명령은 어떤 상황에서 신청하는 건가요? 먼저 지급명령은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 유가증권 등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채권자의 법원에 지급명령에 대한 신청만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을 명하는 법적약식절차를 말합니다. 약식절차인 만큼 신속하고 간편히 진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므로 대여금에 대한 채무(돈을 빌려준 경우), 또는 물품대금채무(외상으로 거래) 등에 주로 이용되나 상대방이 이의신청하게 되면 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 때 진행하시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