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부모와 함께 소유권 이전하였으나 부친 사망 후, 전처의 자녀들이 실질적 매매가 없다고 주장하여 합법적으로 진행하였다는 것을 주장하며 방어한 사례 의뢰인의 모친은 A씨와 교제를 하며 함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대도시 생활이 지친 어느 날, 이사와 동시에 아파트를 매입하였고, 의뢰인 모친과 A씨는 지분 1/2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 모친은 신용 및 상속 문제를 고려하여 자녀인 의뢰인에게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암 진단을 받아 투병 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동안 A씨의 곁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며 의뢰인의 모친과 의뢰인에게 A씨의 지분 매수를 권유해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 전처의 자녀들이 이는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여, 이에 대해 대응하고자 방법을 찾던 중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주장에 대한 대응 소유권이전등기 명도 및 주장 명도소송 - 원고의 청구에 대한 모든 기각 판결! 스타 법무법인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꼼꼼하게 분석하여 알맞은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소유권 이전에 있어 정상적인 법률행위를 거쳐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고가 청구한 주장 사실에 대해 모두 기각 판결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08 소송 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0.08 소송위임장 제출 2020.10 답변서 제출 2020.10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2020.11 준비서면 제출 2020.11 변론기일 2020.12 변론기일 2021.01 준비서면 제출 2021.06 변론기일 2021.08 판결선고기일 2021.08 종국 2021.08 판결문 송달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무엇인가요? 민법 104조에서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야 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졌을 때 성립하고, 위의 요건이 모두 갖춰지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