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체크카드를 넘겼다가 보이스피싱단체에 기망당한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공소제기 되어 방어하고자 한 사례 의뢰인은 어린 두 자녀와 몸이 불편한 노모를 부양하며 약 20여 년간 보험설계사로 생계를 이어왔으나 경기 악화로 인해 영업이 잘되지 않았고 생활비가 필요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 측에서 대출금을 넣어줄 테니 잔액이 없는 체크카드를 건네달라는 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건네면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스타 법무법인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징역 2년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선처 성공! 스타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되었지만, 고의가 전혀 없었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깊게 반성하고 있으므로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을 주장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이 범죄행위는 인정되지만, 고의가 없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집행유예를 판결하였습니다. 2020. 10.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0. 11. 피고인진술서 제출 2020. 11.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0. 12. 공판기일 2021. 01. 공판기일 2021. 02. 판결선고기일 2021. 02. 종국 2021. 02. 판결문 송달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해당 조직에 도움이 되는 일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죄로 인정된다면 사기 방조죄 혹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여 사기방조죄가 인정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구체적인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해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