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 이후, 임대차 계약이 연장되었다는 증거 없는 주장으로 보증금 반환을 미뤄온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진행한 사례 의뢰인은 임대인(피고) S씨 소유의 건물에서 2년을 기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개인 사정으로 종료일 7개월 전에 임대인(피고)에게 건물을 인도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일에 맞춰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천만 원을 지급해야 했으나, 의뢰인과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이 연장되었다는 증거 없는 주장으로 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법적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기간에 따른 이자 지급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의뢰인과 S씨의 임대차 계약이 연장되었다는 허위 주장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S씨 때문에 의뢰인은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정해진 기간에 반환이 되었다면 원활하게 진행되었을 사업에 걱정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임대차보증금 천만 원과 이자 지급 판결! 상대방이 주장하는 계약 연장이 입증될 수 없음을 주장해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타당성에 대해 증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스타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것과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S씨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2020. 03.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0. 09. 소장 접수 2021. 02. 준비서면 제출 2021. 02. 변론기일 2021. 05. 변론기일 2021. 06. 판결선고기일 2021. 06. 종국 2021. 06. 판결정본송달 상가임대차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해야 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 만료기간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당초 계약 내용으로 이행을 해야 합니다. 임차료와 임차보증금도 마찬가지이므로,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은 계약 만료일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사하더라도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이용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계약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신규 임차인과 임대인과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임대인 부담의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고 동의를 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