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년지기 친구가 자신의 사업에 투자하라며 의뢰인에게 돈을 빌렸고 더불어 다른 친구에게 빌려준 돈까지 중간에 가로챈 사실을 알게 되어 대여금과 구상권을 청구하여 전액과 이자까지 돌려받은 사례 의뢰인은 십년지기 친구였던 B씨에게 2019년 1월 처음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당시 B씨는 본인의 사업이 잘되고 있다며 의뢰인에게 투자 명목으로 500만 원 빌려준다면 두 달 뒤에 이자까지 포함하여 600만 원으로 갚아준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려주겠다 했지만, B씨는 친구 사이에 차용증은 필요 없다며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기를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차요증없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B씨는 돈을 빌려 간 후 조금씩 갚아오다 2020년 1월부터는 의뢰인의 연락도 피한 체 돈을 갚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다른 친구인 S씨에게 자신이 빌려준 500만 원을 S씨가 본인의 사정으로 B씨에게 대신 의뢰인에게 전달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미 B씨가 그 돈을 마음대로 사용해버렸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어 모든 돈을 돌려받기 위해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대여금과 구상권 청구 대여금 1천 7백만 원 지급 판결!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무법인이 준비한 자료와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상대방에게 대여금과 이자를 포함한 1천7백여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 내렸습니다. 이후 스타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강제집행 의사 없음을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2020. 03. 소송 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0. 03. 소장 접수 2020. 03. 통신사 사실조회신청서 제출 2020. 04. 보정명령 2020. 04. 보정서 제출 2020. 07. 변론기일 2020. 07. 원고 승 2020. 07. 판결정본 송달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잠적했습니다. 주소를 모르면 소송도 불가능한가요? 상대방의 주소를 모를 때 해결방법으로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보정명령을 통한 보정이고 나머지 한가지는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소장접수 시 기재사항을 공란으로 두고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받게 되면 상대방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있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전화번호만 알고 있다면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통신사이지 모를 때 3사 통신사에 모두 신청서를 보내 상대방의 주소 파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