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집근처에서 직접 운전을 하다 음주측정 후 면허취소 청구인은 술자리 후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주소를 알려주고 집 근처까지 도착했으나 기사가 위치를 찾지 못하고 계속 헤맸고 이를 지켜보고 있던 청구인이 대리운전 기사를 보내고 직접 운전하여 이동하였는데 근처에서 단속 중이던 경찰에 의해 목격되어 음주측정, 음주수치 0.092%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92%, 진행 전 면허취소 → 진행 후 110일의 면허정지 2021. 05. 25.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 05. 26. 필요서류 안내 2021. 05. 26.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1. 06. 18. 답변서 송달 2021. 06. 24. 보충서면 제출 2021. 07. 19. 심리기일 통지 (8월 2일) 2021. 08. 09.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1. 08. 13. 재결서 송달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까지 왔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은데 그 당시 운전한 기사가 사실확인서 등을 써주지 않는다면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작성해 준 사실확인서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사실확인서 작성을 해주지 않는다면 대리운전 회사에 통화한 내역,대리운전을 불러 이동한 것을 목격한 지인 들의 사실확인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주변 cctv 영상 등 그 당시 상황을 알 수 있을만한 정황을 최대한 수집해서 그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운전을 불러서 이동했다는 것 자체가 음주운전의 고의성을 부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