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 차에서 잠이 들어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 후 면허취소 청구인은 퇴근 후 홀로 간단한 음주를 하고 귀가를 하고자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는데 오지 않았고 그 사이에 수면을 취하고 있었음. 그러던 중 근처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 음주수치 0.088%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8%. 진행 전 면허취소, 진행 후 110일의 면허정지로 감경. 2021. 02. 03. 음주구제 전화상담 2021. 02. 03.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 02. 04. 필요서류 안내 2021. 02. 04.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1. 02. 23. 답변서 송달 2021. 03. 09. 보충서면 제출 2021. 03. 31. 심리기일 통지 (4월 14일) 2021. 05. 06.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1. 05. 11. 재결서 송달 내가 운전한 것도 아니고 차에서 잠만 잤는데 경찰관이 계속 음주측정 요구시 측정 거부해도 되나요?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한다면 당연히 부당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면 측정불응죄가 되어 형사재판을 받으셔야 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먼저 음주측정에 응하셔야 하고 현장 최초 진술시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고 경찰서 출석시에도 주변 cctv화면 등을 보자고 요구하셔서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진다면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기각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측정에 요구에 응하신 후에 다른 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