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로변에 세워진 차량을 골목 안쪽으로 옮기다 주차된 차량과 충돌을 하여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 음주운전 4회와 차량 충돌로 인한 실형 위기에서 방어 의뢰인은 지인의 집에 방문하였다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과음하게 되었고, 과로로 인해 피곤했던 의뢰인은 차량에서 잠을 청하고자 차량에 탑승하였고, 대로변에 세워진 자신의 차량이 통행에 방해가 될 것이란 생각에 골목 안쪽으로 이동하고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운전을 하던 중 물건이 떨어져 손을 뻗다가 핸들을 놓쳐 주차된 차량과 충돌을 하였고,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에 음주 수치 0.201%로 측정되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3회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실형만은 피하고자 하여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선고! 스타 법무법인은 징역형만은 피하고자 하였고, 의뢰인이 차량에서 잠을 자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였고, 대로변에 세워진 자신의 차량이 통행에 방해가 될 것이란 생각에 골목으로 이동하고자 운전대를 잡게 된 것이며 장거리를 운전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현재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물적 피해를 보상한 점 등 스타 법무법인이 주장한 모든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1.06. 공소장 접수 2021.06. 소송관련 방문상담 2021.06. 의뢰인 반성문 제출 2021.07. 사건 수임 & 관련서류 전달 2021.07. 스타 변호인 선임계 제출 2021.08. 공판기일 2021.09. 스타 변론요지서 제출 2021.09. 선고기일 2021.09. 법원 종국 2021.09. 판결문 송달 음주운전 2회 이상은 무조건 징역형을 받게 되나요?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2회 이상은 징역형 또는 높은 벌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2회 이상이더라도 양형 조건에 부합된다면 형량을 낮춰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피고인의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경우, 운전해야 했던 불가피한 사유, 부양가족의 생계유지, 자동차의 처분, 재발 방지에 대한 확고한 의사, 동종 전과가 없거나 2회 이하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