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회식 후 대리운전을 불러 집 근처 골목에 왔으나 대리기사가 볼일이 급하다고 하여 그냥 보냈고 청구인은 술을 얼마 마시지 않아 운전대를 잡고 주차를 하던 중 동네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여 음주측정 후 음주수치 0.101%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대리운전 후 집 앞 주차 중 음주측정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처분의 적법성 다툼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면허취소처분 →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 2021.01.30.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수임 2021.01.30. 스타 필요서류 안내 2021.02.04.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1.02.16. 행정 답변서 송달 2021.02.18. 스타 보충서면 제출 2021.03.08. 심리기일 통지 (3월 23일) 2021.03.23.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1.04.08. 재결서 송달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까지 왔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은데 사실확인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작성해 준 사실확인서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사실확인서 작성을 해주지 않는다면 대리운전 회사에 통화한 내역, 대리운전을 불러 이동한 것을 목격한 지인들의 사실확인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주변 cctv 영상 등 그 당시 상황을 알 수 있을 만한 정황을 최대한 수집해서 그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운전을 불러서 이동했다는 것 자체가 음주운전의 고의성을 부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