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가 오지 않아서 차에서 잠을 잔 후 음주단속에서 음주측정 받아 … 청구인은 주말에 술자리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오랜 시간 기다려도 대리운전 기사가 오지 않았고 청구인은 차에서 3시간의 수면을 취한 후 운전대를 잡음. 주말 새벽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 음주수치 0.098%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2021.01.24.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수임 2021.01.24. 필요서류 안내 2021.01.25.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1.02.04. 답변서 송달 2021.02.08. 보충서면 제출 2021.02.26. 심리기일 통지 (3월 15일) 2021.03.16.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1.03.30. 재결서 송달 사무직인데 출장이 잦은 편입니다. 그런데 업무일지 등을 작성하지 않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업무일지가 없는 경우 사무실 직장 상사나 동료의 사실확인서, 출장보고서, 거래처명부 등 출장이 잦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최대한으로 수집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무일지 등이 있다면 확실한 증명이 될 수 있지만, 만약 없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출장이 잦아 운전이 꼭 필요함을 증명할만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