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타인의 요청으로, 청구인이 차를 이동하다 주민 신고로 음주측정 받아 … 청구인은 퇴근 후 집 근처 공원에서 술을 마시다 청구인의 차량이 이중주차 되어있어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이동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동네 주민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였고 음주측정을 하여 음주수치 0.092%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2021.01.27. 음주구제 전화상담 2021.01.27.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수임 2021.01.27. 필요서류 안내 2021.01.29.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1.02.08. 답변서 송달 2021.02.10. 보충서면 제출 2021.03.02. 심리기일 통지 (3월 18일) 2021.03.19.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1.04.05. 재결서 송달 미혼일 경우에는 기혼보다 면허구제 확률이 낮은가요? 행정심판으로 면허구제 된 사례를 살펴보면 부양가족이 있는 생계형 운전자인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 미혼인 분들의 경우 부모님이나 가족을 부양할 경우가 아닐 때 구제확률이 낮아진다고 볼 수는 있지만, 개개인의 사정이 모두 다르고 단순히 미혼이기 때문에 구제확률이 낮아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사정을 두고 행정심판을 제기하더라도 미혼의 경우보다는 기혼의 경우가 구제확률이 더 높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