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청구인은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불러 집에 도착하여 다음날 출근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술이 다 깬듯하여 아침 일찍 출근길에 올랐으나 음주 단속하던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 음주수치 0.102%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2%, 진행 전 면허취소, 진행 후 110일의 면허정지 2021.01.14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01.14 스타 필요서류 안내 2021.01.15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1.01.26 행정 답변서 송달 2021.01.28 스타 보충서면 제출 2021.02.24 심리기일 통지 (3월 10일) 2021.03.12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1.03.26 재결서 송달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 음주수치가 있다던데 그 기준을 초과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는가요? 음인터넷상에서 흔히 말하는 음주구제 기준수치는 이전 구제사례의 통계에 의해 설정된 수치입니다. 행정심판은 음주수치가 구제기준을 넘는다고 해서 청구할 수 없거나 구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수치가 구제기준을 넘는다고 해서 포기하시는 것보다는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지, 있다라도 구제가능성이 있는지를 충분히 상담받아 보신 후 행정심판 제기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음주수치가 구제기준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음주 후 면허 취득을 위해 기다리는 시간과 비용 등을 생각해 보셨을 때 정상참작이 될 만한 사유가 있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