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 그냥 가버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 후 면허취소 청구인은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불러 집으로 가던 도중 대리운전기사와 실랑이가 벌어져 운전중이던 대리운전 기사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 그냥 가버렸고 이에 청구인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위치를 설명하고 있던 도중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음주수치 0.099%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2020.04.21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0.04.21 필요서류 안내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0.05.06 답변서 송달 2020.05.07 보충서면 제출 2020.06.02 심리기일 통지 (6월 16일) 2020.06.16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0.06.29 재결서 송달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까지 왔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은데 그 당시 운전한 기사가 사실확인서 등을 써주지 않는다면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작성해 준 사실확인서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사실확인서 작성을 해주지 않는다면 대리운전 회사에 통화한 내역, 대리운전을 불러 이동한 것을 목격한 지인 들의 사실확인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주변 cctv 영상 등 그 당시 상황을 알 수 있을만한 정황을 최대한 수집해서 그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운전을 불러서 이동했다는 것 자체가 음주운전의 고의성을 부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