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1%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청구인은 친구 집에서 술자리 후 아침까지 잠을 자고 출근하기 위해 운전하던 중 고속도로 음주단속 요구에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0.111%가 나옴. 재차 음주측정을 하고 혈액채취까지 하였으나 음주수치가 0.121%가 나와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 및 면허정지처분으로의 감경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성공 2020.12.23 음주구제 전화상담 & 사건 수임 2020.12.23 필요서류 안내 및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1.01.14 답변서 송달 2021.01.15 보충서면 및 추가자료 제출 2021.02.05 심리기일 통지 (2월 23일) 2021.02.23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1.03.10 재결서 송달 꼭 생계형 운전자여야 구제확률이 높은 건가요? 생계형 운전자라면 구제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형 운전자가 아닌 경우라도 개인마다 사정은 다르므로 그에 맞는 전략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스타 법무법인 음주운전센터는 생계형 운전자가 아니라도 개개인의 상황이나 형편을 자세히 분석하여 최대한 인용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