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청구인은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대리운전 기사가 1시간이 넘도록 오지 않아 결국 차에서 두어시간 정도 잠을 청하다 잠에서 깨어 집으로 차를 몰고 가던 중 단속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되어 음주수치 0.092%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92%, 진행 전 면허취소, 진행 후 110일의 면허정지 2020. 11. 30.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0. 11. 30. 필요서류 안내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0. 12. 14. 답변서 송달 2021. 01. 15. 보충서면 및 추가자료 제출 2021. 02. 04. 심리기일 통지 (2월 24일) 2021. 02. 26.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1. 03. 04. 재결서 송달 바뀐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음주 3아웃이 음주 2아웃으로 바꼈던데 그러면 과거 언제부터의 음주이력이 포함되는 건가요? 현재 경찰청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2001. 06. 30. 이후부터의 음주이력 단속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기간 이후에 면허정지 수치 이상의 전력이 있으셨고, 이번에도 정지 수치로 인해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시는 분들은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처분 자체를 취소하는 인용심판을 받기는 어렵지만, 의뢰인의 사정을 최대한 자세히 알고 그 사실을 입증하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여 행정심판청구에 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