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사촌과 공모하여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후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에 그 차량을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를 범하게 된 사례 의뢰인은 공범인 외사촌 A씨와 B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자신의 명의로 외제 차를 장기대여로 임차한 다음 실제 운행자를 제2 운전자로 등록하여 재대여하여 받는 돈으로 월임차료를 납부하고 만기에 이익을 얻는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차량 재대여가 예상보다 원활하지 못했고 중간에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하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A씨와 B씨의 협박과 강요로 무리하게 사업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외제 차 10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사실로 기소가 되어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집행유예 선고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집행유예 선고 2019. 08. 소송관련 방문 상담 & 사건 수임 2019. 09. 변호인 선임계 제출 2019. 09.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19. 09. 공판기일 2019. 09. 변론요지서 제출 2019. 09. 사실조회신청서 제출 2019. 11. 공판기일 2020. 09. 공판기일 (총 8회) 2020. 09. 선고기일 2020. 09. 종국 2020. 04. 판결문 송달 만약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운전자면허를 확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거나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까지 상향되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차량을 대여할 때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대여사업자의 운전자면허 확인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10월 15일부터 40일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자동차를 대여할 때 대여사업자가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행위와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 대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대비 10배 상향하여 처분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 이를 알선하는 행위 모두를 금지하였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도 10월 중 공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