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관계에 있던 회사의 요청으로 만들었던 로고 디자인이 계약 만료 후에 제작비 지급없이 무단 사용되는 것을 보고 부정경쟁방지행위 위반으로 소송한 사례 프리랜서로 일하는 디자이너인 의뢰인은 당시 계약 중이던 한 회사의 요청으로 로고의 디자인 콘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정식 제작을 거치기 전 콘티를 전달했으나 계약 연장 없이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연히 자신의 로고를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기에 제작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회사가 우연히 자신이 만들었던 로고의 콘티와 흡사한 로고를 제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작비도 지급 받지 않고, 따로 이야기도 한 적 없었기에 의뢰인은 화가 났습니다. 고민하던 의뢰인은 결국 로고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신의 디자인을 베낀 것에 대해 손해배상까지 받기 위해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지급 판결!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무법인의 주장에 따라 회사의 행위가 의뢰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행위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로고 사용을 금지하며 의뢰인에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2019.07 소송관련 방문 상담 & 사건 수임 2019.07 소장 제출 2019.08 변론기일 2019.10 준비서면 제출 2019.12 판결선고기일 2019.12 이의신청 2020.01 선고기일 2020.03 종국 2020.03 승소 판결문 송달 영업비밀침해 소송에서 인정하는 '영업 비밀'은 어떤 것인가요? 상황에따라 달라지는 사안이긴 하나 영업 비밀로 인정되려면 비공지성, 비밀 관리성, 경제적 가치 등의 요건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영업비밀이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관리자가 이 영업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비밀을 지킬 의무를 알려 비밀 유지를 노력하고 있어야 하며, 경제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