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동업을 해오던 동업자로 인한 손해로 약정금 75,000,000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갚지 않아서 약정금 청구소송을 진행한 사례 의뢰인은 모든 운영 및 관리는 본인이 하고, 대표와 투자자만 의뢰인이 맡으면 된다는 S씨의 말을 믿고 3년간 S씨와 동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모든 법인 통장의 관리 및 입출금도 S씨가 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월 수익금이 생기면 지급하겠다던 S씨가 의뢰인 몰래 수익금을 횡령했었고, 회사 명의의 차량 또한 개인적으로 사용해왔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S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배상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금액만 갚은 후 S씨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약정금 청구소송을 하였으나 상대방이 항소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약정금 지급 청구 약정금 지급 판결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무법인의 주장이 합당함을 들어 상대방 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용하여 의뢰인에게 남은 약정금 7,500만 원을 지급하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2019. 07. 피고: 항소이유서 제출 2019. 08.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19. 08. 준비서면 제출 2019. 10. 변론기일 2019. 11. 변론기일 2019. 12. 준비서면 제출 2019. 12. 서증 제출 2019. 12. 증거설명서 제출 2019. 01. 판결선고기일 2019. 01. 종국 2020. 01. 항소기각 판결문 송달 약정금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약정금 소송은 일반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증거자료만큼이나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10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약정서에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날짜가 있다면 그 기일로부터 10년이 지났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돼버립니다. 만약,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재판상 청구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여 소멸시효를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