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사기를 당해 범죄조직에 체크카드를 빌려주어 보이스피싱의 가해자가 된 의뢰인이 검사의 기소로 재판을 받게 되어 이를 방어하고자 한 사례 의뢰인은 구직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호텔에이전시 담당자라 주장하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일당 15만 원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았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의뢰인은 이 제안을 바로 수락했습니다. 상대측에서는 호텔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호텔 VIP 카드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고,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연회비를 알아서 결제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주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달 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 의도는 전혀 없었기에 어린 나이에 징역형만은 피하고 싶어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법원의 판결 스타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정황과 사정 등을 상세히 소명하고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가능한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판결하였습니다. 2020.07. 형사 관련 방문상담 2020.07. 사건 수임 & 관련 서류 전달 2020.07. 스타 피고인진술서 제출 2020.08. 스타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0.09. 공판기일 2020.09. 판결선고기일 2020.10. 법원 종국 2020.10. 법원 판결문 송달 예금통장에 기재된 계좌번호가 포함된 면을 촬영하도록 허용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까요? 전자금융거래 기능이 포함된 예금통장에서 접근 매체로서 기능하는 것은 그 통장에 부착된 마그네틱 띠이므로 이용자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제삼자에게 예금통장에 부착된 마그네틱 띠에 포함된 전자정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예금통장을 빌려주었다면 이는 접근 매체의 대여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예금통장에 기재된 계좌번호가 포함된 면을 촬영하도록 허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는 접근 매체를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므로, 접근 매체의 대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6도8957 판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