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부친 사망으로 4남매 나누어 상속했으나 알고 보니 2명의 형제에게 숨겨둔 재산 추가로 상속 이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한 사례 의뢰인은 4남매의 장녀였습니다. 지난해 부친의 사망으로 4남매가 부친의 모든 재산을 공평하게 상속받아야 했지만, 부친은 숨겨둔 재산을 아들 2명에게 추가로 상속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부친의 부동산과 예금·적금 등을 아들 2명이 나누어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의뢰인의 여동생 C씨는 부당함을 느껴 남동생들에게 대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거절하며 상황을 피했습니다. 참다못한 의뢰인과 여동생 C씨는 남동생 A씨와 B씨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 부족액 총 1억 4천만 원 지급 판결!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무법인에서 준비한 자료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 A씨의 수유재산으로부터 유류분 부족액 전부를 반환받는 이상 피고 B씨의 수증재산으로는 이를 반환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피고 A씨는 의뢰인에게 1억, 여동생 C씨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2019.03.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19.04.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19.04. 조정회부결정 2019.04. 조정회부결정등본 송달 2019.05. 피고측 준비서면부본 송달 2019.06.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 제출 2019.07. 제출명령(금융기관)등본 송달 2020.03.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2020.04. 변론기일 2020.05. 보정서 제출 2020.05. 변론기일 2020.06. 변론기일 2020.07. 판결선고기일 2020.07. 종국 원고일부승 2020.07. 승소 판결문 송달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 전원이 아니라, 사망자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재산상속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어야 합니다. 유류분의 비율은 사망자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사망자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사망자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3 그리고 사망자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