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을 운영하다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계약해지 요구를 했으나 가맹본부 측에서 위약금을 청구하겠다고 통보, 조정을 통해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사례 의뢰인은 1년 전 퇴직 후 노후를 위해 편의점을 열게 되었습니다. 편의점을 개점한 후 1년 동안은 장사가 잘되고 의뢰인도 만족할만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1년이 지나 의뢰인은 계약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못해 의뢰인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 생계 활동을 이어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가맹본부 측에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가맹본부는 가맹주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청구하겠다며 통보해왔습니다. 이에 더 이상의 생계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위약금까지는 너무나 큰 부담이라고 느껴졌던 의뢰인은 방법을 찾아보고자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가맹본부의 위약금부과에 대한 위약금청구 취소 의뢰인은 단순 변심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를 사유로 계약의 해지를 원하고 있는 것이므로 가맹본부 측의 위약금청구가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스타 법무법인은 계약 당시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계약 내용이 관련 법령 및 심사지침을 고려할 때 불공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가맹본부의 위약금 부과에 대한 위약금청구 취소 판결!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무법인의 의뢰인의 건강 악화로 편의점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수준의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간판 및 각종 집기류 철거비를 부담하지만, 더 이상의 위약금은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2019. 10.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19. 10. 스타 소장 제출 2019. 11. 변론기일 2019. 11. 스타 보정서 제출 2019. 11. 조정회부 결정 2019. 12. 조정기일 2019. 12. 스타 참고서면(합의서) 제출 2019. 12. 법원 선고기일 2020. 01. 법원 종국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맹 계약해지를 요구했는데 위약금이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근 매출 급락으로 임대료도 내기 어려운 실정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분들께서 가맹점 수수료 지급이 빠듯하여 비슷한 고민으로 문의를 많이 해주십니다. 때에 따라 다르지만, 과도한 프랜차이즈 위약금, 부당한 위약금이라면 법적 소송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상 위약금 책정이 가맹점 주인 개인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되어있다면, 법적으로 이를 주장하여 위약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가맹 기간과 가맹 수수료, 실제 영업 기간 등 상세한 내용에 따라 감액 여부와 감액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관련 상황에 부닥쳐있으시다면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