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동안의 스토킹과 성추행으로 인한 피해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 사례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교내 교양수업에서 K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K씨와는 안면 정도만 튼 사이였습니다.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던 의뢰인은 어느 순간부터 누군가에게 스토킹을 당하는 기분이 들었고 그 대상이 K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K씨를 만나 본인의 의사를 표현했으나 스토킹은 멈추지 않았으며 결국 강제추행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K씨에게 휴학을 권유했고 K씨도 그에 따라 휴학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한 후, 그 행위들로 인한 피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진단까지 받아 치료 중이었습니다. 그런 의뢰인에게 계속된 접촉으로 피해를 주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의뢰인은 스타 법무법인로 전화해주셨습니다. 3년 동안의 스토킹 및 성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금 600만 원 청구 성공! 재판부는 스타 법무법인에서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피해 사실을 확실하게 확인하였고, 손해배상금 또한 피고 측이 제시한 금액보다 많은 적정한 금액으로 책정하여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의뢰인의 편안한 학교생활을 위해서 스타 법무법인을 통한 법적인 조치로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03. 소송관련 전화 상담 2019.03. 소송관련 방문 상담 & 사건 수임 2019.03. 스타 소장 제출 2019.03. 법원 피고에게 소장부본 등 송달 2019.04. 조정회부 결정 2019.05. 조정기일 2019.05. 법원 답변서 송달 2019.06. 조정기일 2019.08. 변론기일 2019.11. 법원 화해권고 결정 2019.11. 법원 화해권고결정정본 송달 재판부에서 화해 권고를 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소송을 시작했다고 해서 모두가 판결까지 가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에 가기 전 중도에 합의하여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양 당사자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 재판부에서 먼저 판결까지 가지 않도록 화해를 권고하기도 합니다. 재판부에서는 판결하기 전 재판부 직권으로 소송의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하여 분쟁을 종료시키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화해권고에 따르고 싶지 않은 경우라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제기하고 다시 본래의 소송절차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