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이어진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 집을 임대하고 이사를 하였지만, 임차인에게까지 고통이 이어져 아래층을 상대로 소음진동유발행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례 의뢰인은 6년 동안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아래층에 의한 층간소음에 시달렸습니다. 아래층 사람들은 지속해서 고무망치와 책 모서리로 벽을 두드리는 행위, 기계적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 벽을 치는 행위 등으로 의뢰인 가족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아래층 사람은 의뢰인 가족의 발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그렇게 했다는 등의 이야기만 할 뿐 개선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사를 하였고 기존 살던 집은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임차인 역시 층간소음에 고통을 의뢰인에게 호소했고 참다못한 의뢰인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자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 6년 동안 고통받고 이사까지 갔지만, 애꿎은 임대인에게까지 피해가 가자 결국 층간소음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한 의뢰인. 스타 법무법인은 채무자들의 행위가 의뢰인의 사생활을 방해할 정도에 이른 것임을 확인하고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소음진동유발행위에 대한 금지가처분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소음진동유발행위금지가처분 판결!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무법인의 주장이 합당함을 들어 의뢰인이 공동주택에서의 소음·진동 유발행위를 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고. 의뢰인은 더는 층간소음의 문제로 고민하지 않고 임차인에게도 불편을 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2019. 10.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19. 11. 신청서 제출 2019. 11. 증거자료 제출 2019. 11. 심문기일 지정 2019. 12. 기일변경신청서 제출 2020. 01. 준비서면 제출 2020. 01. 심문기일 2020. 01. 가처분인용 2020. 01. 결정문 송달 층간소음의 기준과 해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소음은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직접충격소음이란 벽이나 바닥에 의해 직접적으로 충격이 가해져 전달되는 소음을 말하며 공기전달음이란 TV나 음악 소리 같은 것이 공기 중으로 전달되어 나오는 소리를 뜻합니다. 각 소음에 따라 시간대별로 데시벨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기준을 세 번 이상 반복하여 초과할 경우 법적 기준 초과로 인정됩니다. 층간소음의 해결방법으로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그리고 전문가의 법적 자문을 얻어 해결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