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환전업을 이어가다 발각 벌금 3,000만 원 판결! 의뢰인은 대학에서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태국으로 건너가 한국어 강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골프장에서도 일했는데 골프 손님들의 요청으로 환전 부탁을 받아 국내계좌로 송금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계좌는 벌금 미납 등의 사유로 정지되어있어 지인의 계좌를 활용하여 부탁받은 환전업무를 도와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환전을 해주며 수수료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본격적으로 무등록 환전업을 키워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인들의 부탁으로 환전을 해주다가 중간에서 일을 도와주는 K씨를 알게 되어 그 횟수와 금액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를 인지한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게 되어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외국환거래법위반 실형 위기에서 벌금 3,000만 원 선고! 스타 법무법인은 거래액과 비교하면 의뢰인 수수료 취득액이 크지 않은 점과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증명하였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모습을 잘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모든 사실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 3,000만 원을 판결 내렸으며 실형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08.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0.02. 공소장 접수 2020.03. 공판기일변경명령 2020.03. 보정서 제출 2020.04. 공판기일 2020.06. 공판기일 2020.08. 공판기일 2020.09. 변론요지서 제출 2020.09. 종국 2020.09. 판결등본 송달 무등록 환전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외국환거래법 제8조 1항에 의하여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필요한 자본, 시설,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외국환업무는 금융회사 등만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만약 사전에 등록 없이 환전업무를 하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쟁점으로는 환전 행위를 한사람이 환전업무에 그친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행위를 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관련 범죄에 휘말려 있으신 경우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어떤 방법으로 사건을 진행할지 결정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