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상간자가 된 의뢰인 손해배상 3,000만 원 지급 위기를 방어하고 손해배상 1,000만 원 판결 의뢰인은 유부녀인 P씨와 동창회에서 만나 친구로 지내다가 약 3개월 정도 친밀한 관계로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외도를 알게 된 P씨의 배우자가 화가 난 상태로 의뢰인에게 직접 전화를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P씨의 배우자와 통화를 한 후에 P씨의 배우자에게 사과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P씨와 일절 연락을 끊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상황이 이렇게 일단락되리라 생각했지만 갑자기 P씨의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나 자신의 상황에 3천만 원은 과도한 듯하여 이를 감액하고자 스타 법무법인 이혼공감솔루션 다시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나 과도한 손해배상 손해배상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감액 성공! 스타 법무법인은 위 변론을 바탕으로 손해배상 3,000만 원은 현재 상황에 비교하면 과도한 것임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감액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또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장을 받게 되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해결하기 힘들 거라는 생각에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대응하지 않고 과도한 금액으로 합의를 보거나 빠르게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입증할 자료를 찾아 충분히 방어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변론할 수 있는 부분은 변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기혼자와 외도를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상대측 배우자의 주장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고, 손해배상액도 과도하게 높았습니다. 스타 법무법인 이혼공감솔루션 다시에서는 이를 바로잡고 손해배상액을 낮추기 위해 변론을 준비했으며 결론적으로 손해배상 감액의 성과가 날 수 있었습니다. 2019. 05. 29. 상대방 소장접수 2019. 06. 07. 소장 송달 소송관련 방문 상담 & 사건 수임 2019. 08. 02. 스타 답변서 제출 2019. 09. 25. 스타 준비서면 제출 2019. 10. 31. 변론기일 2019. 12. 19. 판결선고기일 법원 종국 2019. 12. 23. 판결정본 송달 결혼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만났는데 상간자 소송에 휘말린 경우에도 손해배상 판결이 날 수 있나요? 먼저 상간자의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교제를 하거나 성관계를 하였더라도 상대가 기혼인지 모른채 이루어졌다면 위자료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가 주장하는 내용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고, 기혼임을 몰랐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