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상 잘못 등재되어있는 친생자를 늦게나마 바로 잡기 위하여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절차를 진행한 사례 과거 잘못 등재되어있던 호적 정리 의뢰인은 법률상 혼인 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자입니다. 의뢰인의 아버지는 친어머니 외에 법률상 부부인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었고, 자신의 호적에 의뢰인을 등재하고 싶어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배우자는 외도를 알게 된 후 충격에 빠졌으나 아이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여 두 사람 사이 호적에 올릴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아버지의 배다른 형제들과도 친형제처럼 지내며 친어머니와 자주 왕래하며 살았습니다. 그간 불편함이 없었기에 호적 관계를 정립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의뢰인은 최근 호적 정립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친어머니가 호적상 남이므로 친아들인 자신이 친어머니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늦게나마 가족관계를 바로잡고자 스타 법무법인 이혼공감솔루션 다시에 전화해주셨습니다. 과거 잘못 등재되어있던 호적 정리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성공! 이 사건은 당사자 간 협조가 원활하였고 유전자 검사 결과를 미리 준비했었기에 5개월 이내에 의뢰인이 원하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늦게나마 호적을 바로잡아 어머니의 친아들로서 법적인 권한이 생기게 되었으며 방문 한 번 하지 않고 사건을 잘 마무리하여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0.03 소송관련 전화상담 & 사건 수임 2020.04 스타 소장접수 2020.06 변론기일 2020.08 판결선고기일 2020.08 종국 2020.08 판결정본 송달 2019.10 각 지역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서 송달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는데, 이때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만약 유전자 검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제재를 받은 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수검 명령을 위반한다면 가정법원은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위반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