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로 시작한 수영장에서 만난 강사와의 외도 의뢰인은 배우자 P씨가 취미로 시작한 수영에 과하게 빠져있다고 생각했고 그 행동이 도를 넘어 P씨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졌습니다. P씨를 추궁하자 외도를 인정하여 협의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P씨가 가정이 있음을 알고도 만난 상간남 K씨에게 추가로 위자료청구를 하고자 했으나, 증거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이에 P씨의 차량 블랙박스 및 K씨와 갔던 식당의 CCTV 그리고 의뢰인과의 대화에서 P씨가 외도를 인정한 녹취록 등을 확보하여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고자 증거보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미생활이 아닌 상간자에게 푹 빠져있던 아내 상간남과 숙박업소로 가는 모습 목격 증거 없음에서 9일 안에 모든 증거 확보! 상간자 위자료 1천 3백만 원 2019. 03. 21. 이혼관련 방문 상담 & 사건 수임 2019. 03. 22. 증거보전신청서 제출 2019. 03. 25. 인용결정문 송달 2019. 03. 25. 식당 CCTV 확보 2019. 03. 29. 녹취록 제작 요청 2019. 03. 29. 소장 접수 2019. 04. 01. 사실조회신청서(통신사) 제출 2019. 04. 05. 보정서 제출 2019. 07. 17. 변론기일 2019. 09. 18. 변론기일 2019. 09. 24. 참고서면 제출 2019. 10. 31. 조정기일 소환장 2019. 11. 05. 화해권고 결정 2019. 11. 13.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서 제출 2019. 12. 02. 참고서면 송달 2019. 12. 20. 판결문 송달 녹취록이 증거능력을 갖추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에 참여한 인원은 상관없으나 참여한 사람 중 1명이 녹음을 해야 합니다. 제3자가 몰래 녹음한 것이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및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녹음한 후 경찰이나 검찰 혹은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행정사무소 등에 음성파일을 제출하여 문서 형태의 '녹취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작성된 녹취록 초안을 미리 확인하고, 이름이나 고유명사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