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의 외도를 입증하여 상간자 위자료 1천 5백만 원 판결! 의뢰인과 배우자 D씨는 두 자녀를 두고 20여 년째 사는 부부입니다. 평범한 결혼생활을 하던 어느 날, 배우자 D씨가 사업을 하고 싶다며 사업 자금을 보태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D씨를 믿었기에 예금을 해지하여 사업 자금 비용에 보태주었습니다. 그런데 추후 이 돈이 다른 사람에게 송금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이에 관해 묻자 그제야 동업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새롭게 일을 하면서 노력하는 D씨를 믿고 넘어갔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졌을 때도 일을 열심히 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D씨의 메시지를 우연히 보게 된 의뢰인은 D씨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충격에 빠진 의뢰인은 D씨에게 매우 화냈으나 눈물을 흘리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한 번의 용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상간남을 만나며 같은 행동을 보였고, 결국 의뢰인은 이에 대해 상담하고자 스타 법무법인 이혼공감솔루션 다시를 방문했습니다. 아내와 외도한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 상간자 위자료 1,500만 원 2019. 10. 25. 이혼관련 방문 상담 & 사건 수임 2019. 11. 01. 상간자 위자료 소장 접수 2020. 02. 06. 변론기일 2020. 02. 06. 종국 2020. 02. 10. 판결문 송달 배우자와 상간자가 관계를 정리한 후에도 상간자위자료소송을 청구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관계를 정리했더라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766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이 소멸시효가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