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토지를 형제들이 나누어 상속했으나 하나의 공유물의 분할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아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진행한 사례 의뢰인들은 모친의 사망 후 토지를 상속분할협의에 따라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속받은 토지 위에는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건물의 원래 소유자는 형제 중 첫째인 A씨였습니다. A씨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았고, 토지를 상속받은 후에도 여전히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이득을 독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이 상속받은 지분대로 토지를 분배받거나 토지를 경매로 넘겨 지분에 맞게 금전을 나눠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형제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분할방식으로 토지를 분할 받고자 스타 법무법인 이혼공감솔루션 다시에 전화해주셨습니다.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공유물 분할방식 조정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조정성립!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무법인 이혼공감솔루션 다시 측에서 주장하는 공유물 분할방식을 받아들여 상대방 피고 측과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 피고 측은 지분에 맞게 금전을 지급한 후 토지를 인수하는 것을 받아들였으며, 그간 건물의 임대료 등으로 얻은 이득금도 의뢰인들에게 배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2019.09. 상속관련 전화상담 2019.09. 상속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19.09. 소장 제출 2019.11. 변론기일 2019.12. 조정기일 2020.01. 조정 성립 2020.01. 조정조서 송달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주택의 지분을 정리하려는데, 공유자 중 일부와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협의가 된 사람들에게는 소송을 따로 안 걸어도 되나요? 공유물 분할에 관해 일부와 협의를 했고, 일부는 반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 하시는 상황이군요. 이럴 때 보통은 협의가 되지 않은 사람만을 상대로 소송을 걸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공유물분할소송은 공유자 전체를 당사자로 하여 제기되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그렇기에 공유자 일부가 공유물 분할에 찬성한다고 할지라도 공유자분할소송은 나머지 공유자 전체를 상대로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