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청구인은 술자리에서 아이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급한 마음에 곧바로 차량을 타고 이동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수치 0.108%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8%, 진행 전 면허취소, 진행 후 110일의 면허정지 2020. 03. 27.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수임 2020. 03. 27. 필요서류 안내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0. 04. 10. 답변서송달 2020. 04. 10. 보충서면 제출 2020. 05. 06. 심리기일 통지 (5월 20일) 2020. 05. 20.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0. 06. 03. 재결서 송달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결정이 나면 벌금이 나오는데 벌금은 감경할 방법이 없나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의 부과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벌금을 줄이기 위하여는 검사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음주수치가 높아 벌금이 높게 책정되신 분들에게 저희 스타 법무법인는 음주 당사의 상황, 청구인의 현재 상황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각 사안에 맞는 맞춤전략으로 벌금이 최대한 감경되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