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92%, 소주 2잔·맥주 4잔, 면허취소 처분 → 면허정지처분 110일 청구인은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불러 집에 와서 6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을 취한 후 아침 경북지역에 배달주문이 있어 배달을 가기 위해 고속도로로 진입하던 중 톨게이트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음주수치 0.092%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92%. 진행 전 면허취소 → 진행 후 110일의 면허정지 2020.03.05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수임 2020.03.05 필요서류 안내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0.03.30 답변서송달 2020.03.31 보충서면 제출 2020.04.24 심리기일 통지 (5월 8일) 2020.05.08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0.05.21 재결서 송달 숙취운전의 경우에도 구제사례가 많던데 잠을 푹잤는 걸 입증하더라도 결국 측정수치가 높다면 면허취소되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운전은 필요하지만 영업직이나 배달직이 아닌데도 구제 가능성이 높은 편인가요? 음주 후 숙취해소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성이 정말 희박합니다. 잠을 푹자고 일어나서 운전을 했다는 것은 하나의 정상참작사유에 불과합니다. 면허취소 구제는 말그대로 운전을 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여 정지로 감면받기 위한 것입니다. 단순히 숙취해소를 했다는 사실 말고도 숙취해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운전을 못하게 되면 생계가 어려워지는 사정 즉 운전의 필요성, 당시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 등에 대한 주장이 있어야만 구제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단순히 운전이 필요하다는 것만으로는 구제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전략을 잘 세워야지만 구제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충분한 상담 후에 행정심판을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