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청구인은 술자리 후 자신의 차량을 타고 시동을 켠 후 10여미터 이동하였으나 음주운전을 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에 차량을 세우고 시동을 끈후 차량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음주수치 0.104%로 측정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약간의 거리를 이동하였지만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이 아니라 차에서 잠을 자다 적발된 점 이동거리 10여미터에 불과한 점 영업직이라 운전이 필수인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점 운전면허 취득 이후 단속이나 사고 이력이 없는 점 채무가 다액이고 매달 갚아야 할 채무원리금이 존재하는 점 주위 동료들과 가족들의 선처를 요구하는 자필 탄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 (자필 반성문) 2020. 03. 26.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수임 2020. 03. 26. 필요서류 안내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0. 04. 09. 답변서송달 2020. 04. 10. 보충서면 제출 2020. 05. 06. 심리기일 통지 (5월 20일) 2020. 05. 20.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0. 06. 03. 재결서 송달 사실확인서 작성은 꼭 필요한 것인가요? 음주 당시 상황에서 어떤 내용을 주장하실려면 그에 맞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제3자의 사실확인서 작성이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주장 내용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면 그 당시 같이 있던 제3자의 사실확인서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서 작성이 어려워 단순 주장을 할 수 밖에 없다면 그 주장부분에 대하여는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그러한 증거를 수집할 수 없다면 그 당시 상황을 대변해 줄 제3자의 사실확인서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