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수치 0.056%의 수치가 측정되었으나, 혈액측정을 요구하여 혈액수치를 측정하였으나 수치가 0.118%로 측정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청구인은 술자리에서 가볍게 음주를 한 후 약 2시간 동안 바람을 쐬고 어느정도 숙취 해소 후 차량을 타고 집으로 가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음주수치 0.056%의 수치가 측정되었으나 혈액측정을 요구하여 혈액수치를 측정하였으나 수치가 0.118%로 측정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음주측정 0.056%에서 혈액측정 0.118%로 변경된 면허취소처분의 적법성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면허취소 → 110일의 면허정지 2020.03.16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수임 2020.03.16 필요서류 안내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0.03.31 답변서송달 2020.03.31 보충서면 제출 2020.04.24 심리기일 통지(5월 8일) 2020.05.08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0.05.21 재결서 송달 저는 운전경력이 5년이 채 되지 않는데 이럴 경우 구제 받을 수 없나요? 행정심판 인용 기준은 크게 세가지를 먼저 봅니다. 음주수치가 0.1%이하인지,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지, 2001. 6. 30. 이후 음주단속에 걸린 이력이 있는지입니다. 운전경력이 5년이 되지 않으신다면 구제확률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 말한 세가지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기준일 뿐입니다. 구제확률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만약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잘 소명할 수 있다면 구제확률을 높일 여지는 있습니다. 구제 확률이라는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당시 상황에 맞게 얼마나 전략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느냐에 따라서 인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스타 법무법인는 고객과의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하여 구제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